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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안[2019.04.16]

  • 2021-05-26 14:21:31

경비업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316호, 2019. 4.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과 유사한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316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 14909호, 2017. 10.24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 2019. 4. 16] [법률 제 16316호, 2019. 4. 16, 일부개정]

 <신설>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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