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서비스·체계적인 사후관리
대한민국 경비협회

법령자료실

대한민국 경비협회

  • (사)대한민국 경비협회
  • 인천
  • 부산 지방협회
  • 경기남부 지방협회
  • 경기북부협회
  • 대구 지방협회
  • 울산 지방협회
  • 경남 지방협회
  • 경남 지방협회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6.1.8 시행]

  • 2026-01-07 16:56:51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법제처 제공>

  • 경비업의 허가 요건 중 교육장 보유 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의 경우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이를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며, 

  • 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에서 교육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30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7조의3 및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시설"을 "경비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 img159234591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7조의2제1항"을 "제7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2호다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9234593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img15923459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