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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미화노동자의 초단기 계약, 준칙 통해 방지한다”

  • 2024-09-25 13:16:45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충남도는 3일 ‘제15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도는 지난달 11일 준칙 개정을 통해 90% 이상 충전된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비·미화노동자의 초단기 계약 방지 조항을 소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계약서의 서식을 담은 별지 9-2호가 신설됐다. 해당 별지 제5조 제2항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의 안정적인 수행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과 입주민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에 관한 준칙 제54조의4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입주민 간 갈등·분쟁이 표면화된 단지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항에 따라 컨설팅 신청 서식인 별지 14호 역시 신설됐다.

선거관리위원의 해촉과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선관위원 해촉에 대해 살펴보면 준칙 제40조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선관위원 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입대의 회장이 해촉 요청 거부 시 관리소장에게 해촉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설된 같은 조 8항은 입대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해촉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 또는 투표 절차 완료 시까지 선관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경우 잡수입을 하자보수청구·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하자 진단 등 공동주택 하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하자소송 비용, 관리비 예치금 증액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준칙 제67조 제3항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서 잡수입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계기 설치 등 장소의 임대,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등 시설 임대, 기타 입주자들의 기여를 통해 발생한 수입으로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제3항은 입대의 의결 후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각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내역에 대한 관리주체의 확인 의무 ▲관리규약, 입대의 구성원 변경 시 신고서 제출 ▲공동체 활성화 비용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확인 시 조치 비용 지급 중단 및 환수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 직책수당 중복 지급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전문은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04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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