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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2018-10-16 13:52:04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 (신규가입 근로자, 기존가입 근로자 40%)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업무상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특례 제도를,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조건 및 신고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 - 0075 + 01 (고객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 로 복 지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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