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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신청 방법 - 사업주훈련과정 (환급자용)

  • 2018-12-03 14:44:29

▣ 사업주훈련과정 (환급자용)

 

 

1. 교육대상자

경비업무 7년 이상 종사자, 특수경비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사업주훈련으로 양성과정교육 지원이 가능한 자

 

 

2. 제출서류교육 신청 절차

 

1) 위탁계약서

2) 사진(3cm×4cm)1매

3) 경비업 허가증 사본1부

4) 경력증명 확인서류(다음 서류 중 일반(기계) 경비업무 종사 7년 이상 및 특수 경비업 3년 이상을 확인 할 수 있는 1 가지를 선택 제출)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③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서(세무서발행)

④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⑤ 고용,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⑥ 본인명의가 등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임원인 경우)

 

 

3. 수강 신청 절차

1) 업체담당자를 통해 위탁계약서 작성

2) 위탁계약서 및 기타 서류 협회에 제출 (사본 및 원본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01, 셀트리온빌딩 6층 사단법인 대한민국경비협회

TEL: 02)516-0011/ 02-6246-3843, FAX : 02)516-0017

- 우편제출 및 방문 제출도 가능함.

4) 서류 심사 후 반 편성

 

 

4. 환급과정 안내

 

○ 사업주(경비업체)가 실제교육비를 납부

- 사업주(경비업체) : 실제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교육기관(협회)에 납부

- 훈련기관(협회): 교육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경비업체)에게 환급

 

○ 정부지원금 : 교육비, 식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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