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미체결국산 신발수입시 관세 25~30% 부과할 듯(종전은 10~20% 적용했음)
- 2017-07-21
- 원산지표기는 (포장이 아닌)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원산지표기를 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②항)
- 그러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예시: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용기(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8호)
- 관세청은 민원답변을 통해 "원형톱날 보관용 반투명 플라스틱용기"도 1회용 용기로 인정
- 그 이유는 "물품 자체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후 재사용등 유통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어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으로 본다"고, 인정근거를 설명함
- 원산지표기는 (포장이 아닌)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원산지표기를 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②항)
- 그러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예시: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용기(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8호)
- 관세청은 민원답변을 통해 "원형톱날 보관용 반투명 플라스틱용기"도 1회용 용기로 인정
- 그 이유는 "물품 자체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후 재사용등 유통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어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으로 본다"고, 인정근거를 설명함
- 그러나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원산지표기를 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②항)
- 그러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예시: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용기(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8호)
- 관세청은 민원답변을 통해 "원형톱날 보관용 반투명 플라스틱용기"도 1회용 용기로 인정
- 그 이유는 "물품 자체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후 재사용등 유통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어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으로 본다"고, 인정근거를 설명함
- 원산지표기는 (포장이 아닌)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판매단위의 포장에 원산지표기를 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②항)
- 그러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예시: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용기(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8호)
- 관세청은 민원답변을 통해 "원형톱날 보관용 반투명 플라스틱용기"도 1회용 용기로 인정
- 그 이유는 "물품 자체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후 재사용등 유통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어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으로 본다"고, 인정근거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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