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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비협회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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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에 의거 경비지도사 자격 - 취득희망자를 대상으로 6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서 “경비지도사자격증” 시험 응시 시, 1차시험(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을 면제 받도록하는 교육과정이다. ○ 목적 - 경비업무 유경험자에 대하여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함으로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율을 향상시켜 전문적인 경비실무능력을 갖추고 경비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교육신청자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교육시간 - 총 64시간 : 1일 × 8시간 × 8일 (09:00~17:50) ○ 교육과목 - 법정기본 교육 : 6시간[법학개론 3시간 / 민간경비론 3시간] - 경비지도사 2차시험 대비 교육 : 56시간[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28시간 / 경호학, 소방학, 기계경비개론 중 택일 28시간] - 기타(입교식, 수료식) 2시간 ○ 교육문의 - TEL:02) 516-0011/02-6246-3843, FAX : 02) 516-0017, E-mail : roksaedu@naver.com